[2015년]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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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2015.4.15] [해남군조례제2420호, 2015.4.15, 제정]
해남군(지역개발과)5875
제1조(목적) 이조례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따라신ㆍ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ㆍ보급을촉진하여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고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허가ㆍ인가등의심의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공공적관리기반을구축하고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산업의건전한육성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신에너지"란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수소ㆍ산소등의화학반응을통하여전기또는열을이용하는에너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액화ㆍ가스화한에너지및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가스화한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
라. 그밖에석유ㆍ석탄ㆍ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아닌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햇빛ㆍ바람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변환시켜이용하는바이오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
아. 그밖에석유ㆍ석탄ㆍ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아닌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이하"신ㆍ재생에너지설비"라한다)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이하"신ㆍ재생에너지"라한다)를생산또는이용하거나신ㆍ재생에너지의전력계통연계조건을개선하기위한설비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이란신ㆍ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것을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4호에따른발전사업자또는같은조제19호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로서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하는사업자를말한다.
제3조(군수의책무) ①군수는신ㆍ재생에너지의공공적관리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군수는신ㆍ재생에너지자원을활용한개발사업을통해얻는이익을군민들이향유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조(발전사업자의책무) 발전사업자는지역사회기여를위해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1. 지역주민고용촉진을위하여전문기능을갖춘지역주민일정비율이상채용
2. 지역기업으로부터직접조달가능한자재품목이품질기준에적합할시우선매입
3. 공익사업참여를통한지역사회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농수특산품우선구매등)
4. 개발사업시행시적정시공능력을보유한지역기업과컨소시엄구성
5. 지역의우수업체보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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