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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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3] [경기도교육청조례 제4681호, 2014.1.13, 제정]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031-249-04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 등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정기적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각급 공립학교로 한다. 단, 민간위탁 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전 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체계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유지 관리기준의 설정과 고시)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세부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일상점검) ① 학교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일상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일상 점검은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일상점검 결과에 따라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상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기점검)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 학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기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상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설비 종류에 따라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
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는 수시로 집광판 청소 실시
3. 지열 설비는 일상점검 시 펌프의 가동 상태 확인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교육) 학교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학교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수립 계획) ①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수 및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여 예산 수립을 계획한다.
②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여비) 교육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681호,2014.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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