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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강원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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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11회 작성일 16-04-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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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013.7.26] [강원도조례제3656호, 2013.7.26, 일부개정]

강원도

 

제1조(목적)

이조례는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전시관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속가능한에너지에대한대국민홍보와신ㆍ재생에너지의개발보급촉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3.7.26>

1."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제1호의각목에서규정한것을말한다.<개정2013.7.26>

2."관리및운영에소요되는경비"란신ㆍ재생에너지전시관(이하“전시관”이라한다)의홍보비,전기료ㆍ청소용역비ㆍ오물수거료등공공요금과그밖에시설관리및운영에필요한예산을말한다.<개정2013.7.26>

 

제3조(위치)

전시관은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경강로5754에둔다.<개정2013.7.26>

 

제4조(운영)

①전시관은다음각호를제외하고는매일개관한다.

1. 매주월요일

2. 시설관리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②전시관관람시간은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로한다.다만,동절기(11월1일부터다음해2월말일까지를말한다)에는오전9시부터오후5시까지로한다.

 

제5조(관람료등)

도지사는필요한경우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관람료를의회의의결을얻어징수할수있다.

 

제6조(관람금지ㆍ제한)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관람을금지한다.<개정2013.7.26>

1. 감염병환자<개정2013.7.26>

2. 타인에게위해를줄수있는물품을휴대한사람<개정2013.7.26>

3. 안전관리상기물을손상할우려가있는사람<개정2013.7.26>

4. 그밖에정상적인관람이불가하다고인정되는사람<신설2013.7.26>

②관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2013.7.26>

1. 전시관안에서의음식물섭취행위

2. 고성등다른관람자에게지장을주는행위

3. 흡연또는음주행위

 

제7조(손해배상)

①관람자는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시설물을훼손하거나멸실하였을때에는원상복구하거나그에상당한금액을배상하여야한다.

②전시관안에서관람객의부주의로인한모든사고에대하여는관람자가책임을진다.

 

제8조(관리ㆍ운영계획)

①도지사는전시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시관관리및운영계획을매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관리ㆍ운영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년도전시관운영결과에관한사항

2. 전시관자료수집및개선에관한사항

3. 그밖에홍보등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개정2013.7.2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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