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설치의무화사업 관련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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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화사업 관련서류 제출 안내
(설치계획서, 설치면제신청, 설치확인신청)
1. 설치계획서 제출
1-1. 제출 대상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설치계획서 제출 대상임
① 건축물의 발주자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에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또는 50억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 건축 형태 : 건축법상의 신축(증축, 개축은 ‘09.3.15일부터 시행)
③ 법규상의 해당용도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주차장 면적 포함)
※ 건축공사비 산정에서는 옥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④ 건물의 용도별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가 아래와 같은 경우
- 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 방송통신시설 / 업무시설
- 상업용 : 판매 및 영업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묘지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장례식장
1-2. 제출 방법
ㅇ 제출시기 : 건축허가 신청 이전
ㅇ 제 출 처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TEL ; 031-260-4686,687, FAX ; 031-260-4689)
ㅇ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지경부고시 별지 제56호 서식)
② 건축물 건립공사 설계 개요(1page 이내로 작성요)
- 건축허가용으로 설계시 기 작성된 설계개요 제출(건물명, 주소, 용도, 연면적, 주차장면적 등이 표시된 설계개요임)
③ 신재생에너지 설치개요(첨부 양식에 의거 1page 이내로 작성)
- 설치개요, 주요한 설비규격, 신재생에너지 연간에너지생산량 계산 내용 포함. 꼭 표시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있는 서류는 2p 이내로 요약하여 첨부
④ 예상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산출 산식을 표현하여 1page이내로 작성)
- “신재생에너지공급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지경부 고시2011-3호에 따름.
⑤ 신재생에너지설비 견적서 총괄표(설비회사 등에서 제시한 견적서)
- 총괄견적서만 제출하고 세부적인 견적내용 추가 요청시 제출
- VAT 포함
⑥ 건물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도면(건축허가용으로 제출하는 도면 제출)
- 건축물 조감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위치가 표시된 건물배치도
- 신재생에너지설비 계통도(또는 회로도, 결선도)
- 신재생에너지설비 장비일람표
※ 제출서류에 대한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1-3. 검토방법 등
ㅇ 서류 접수시 담당자가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함
- 다만, 신․재생에너지설비가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검토하여 30일이내에 통보함(심의와 관련하여 필요시 설치계획서 제출기관의 의견을 청취함)
※ 지경부 고시 제2011-3호(‘11.1.1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 에 관한 기준 제11조 및 [지침] 제6조”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치 상한공사비를 준수하여야 함
2. 설치면제신청서 제출
2-1. 제출 대상
ㅇ 설치계획서 제출대상 중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ㅇ 관련 법규 시행일인 2004년 3월 29일 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착수하였거나 설계용역이 발주된 경우에는 면제허용 가능
※ 신재생에너지 설치면제 신청이 가능한 건축물 예시
① 2004. 3. 29일 이전에 일괄입찰 발주(현장설명회 일자 기준)
② 2004. 3. 29일 이전에 설계공모가 발주․계약 된 경우(계약시점 기준)
③ 2004. 3. 29일 이전에 최소한의 도면,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에 대한 서류확보 또는 발주된 경우
⇒ “학교시설”은 2008.9.10일 이전에 상기사항이 진행된 경우에 면제허용
2-2. 제출방법
ㅇ 제출시기 : 건축허가 신청 이전
ㅇ 제 출 처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온라인신청)
(TEL ; 031-260-4686,687, FAX ; 031-260-4689)
ㅇ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면제 신청서(지경부고시 별지 제58호 서식)
②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면제 사유서(대체에너지설비의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 또는 건축물 신축 건립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설계에 관한 일자별 진행상황 명기)
③ 상기 ②항의 각 건별 증빙서류(건별 원본대조 필 날인)
2-3. 검토방법 등
ㅇ 관련 법규 시행일인 2004.3.29(학교 : 2008.9.10) 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착수하였거나 설계용역이 발주된 경우의 면제허용 가능여부는 즉시 담당자가 검토하여 결과를 평균 7일 이내에 통보함
- 상기외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검토하여 30일이내에 통보함(심의와 관련하여 필요시 설치면제신청서 제출기관의 의견을 청취함)
3. 설치확인서 제출
3-1. 제출 대상
ㅇ 설치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한 기관
3-2. 제출방법
ㅇ 제출시기 : 설비설치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
ㅇ 제 출 처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온라인신청)
(TEL ; 031-260-4686,687, FAX ; 031-260-4689)
ㅇ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신청서(지경부고시 별지 제4호 서식)
② 설치계획검토 후 발급된 “설치계획 검토 결과서” 사본
③ 설치된 대체에너지설비의 개요(설비용량, 설치비용에 대한 상세 자료, 설비 유지보수 계획 등)
④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위치가 명기된 도면
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계통도
3-3. 검토방법 등
ㅇ 담당자의 설치 확인 후 30일이내에 통보함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 관련 법적근거>
ㅇ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10.4.12 개정)
※ 증축 및 개축하는 건축물은 2009.3.15일 이후부터 시행
ㅇ 동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 (’10.9.17부터 시행)
ㅇ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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