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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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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45회 작성일 16-04-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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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조례


[시행2010.12.31] [구리시조례제1157호, 2010.12.31, 제정]

 

구리시

 

제1조(목적) 이조례는구리시신ㆍ재생에너지홍보관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기술개발ㆍ이용및보급촉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위치) 구리시신ㆍ재생에너지홍보관(이하“홍보관”이라한다)의위치는구리시수택동왕숙천로49로한다.

 

제3조(개관및휴관) 홍보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매일개관한다.

1. 시설의보수공사가필요할때

2. 폭설ㆍ폭우등으로안전사고발생이우려될때

3. 설연휴및추석연휴

4. 그밖에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제4조(관람시간) ①홍보관의관람시간은10:00부터17:00까지로한다.

②시장은홍보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람시간을조정할수있다.

 

제5조(관리·운영) ①시장은홍보관관리ㆍ운영에필요한인력을둘수있다.

②홍보관에필요한인력은시장이따로정한다.

③시장은홍보관관리ㆍ운영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6조(관람의금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홍보관의관람을금지한다.

1. 시설의안전및타인에게위해를줄수있는물품을소지한사람

2. 공공질서와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사람

 

제7조(변상책임) ①관람자가고의또는과실로시설물을훼손하였을때에는원상복구하거나그에상당한금액으로변상하여야한다.

②홍보관에서관람자의부주의로인한모든사고에대해서는관람자가민사상ㆍ형사상책임을진다.

 

제8조(위탁운영) ①시장은시설물을효율적으로관리ㆍ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비영리법인ㆍ단체에위탁운영할수있다.

②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하되, 사업실적등을평가하여재위탁할수있다.

③민간위탁에관하여이조례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준용한다.

 

제9조(위탁의취소)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위탁을취소할수있으며, 이로인하여수탁자가입은손해에대하여변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1. 수탁자가계약을위반한경우

2. 관계법령위반및부당한행위를하였을경우

3. 재해등불가피한사유로사용할수없게된경우

 

제10조(수탁자의의무) ① 수탁자는위탁기간중관계규정에서정하는모든사항을준수하고,

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②수탁자는위탁기간중특별한설비가필요한경우에도시장의승인을받고설치할수있다.

③수탁자가홍보관의관리의무를게을리하여시설물을훼손하였을때에는원상복구하거나그에상당한금액으로변상하여야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시장은위탁운영한홍보관에대해관계공무원에게시설의관리ㆍ운영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지원한예산의집행및장부, 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으며, 수탁자는관계공무원의조사또는검사를받아야한다.

②시장은제1항에따른조사나검사결과관계규정에위반될때에는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1157호,2010.12.31>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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