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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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688호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친환경 주택(성능)평가서에 대한 검토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전문기관의 업무증가에 따른 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친환경 주택 인증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건설업계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기준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확대
ㅇ 현재 3개로 지정되어 있는 전문기관을 5개로 확대
- (당초) LH, 에관공, 건기연 → (변경) LH, 에관공, 건기연, 감정원, 시설안전공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 044-201-3365, 3373, 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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