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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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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65회 작성일 16-04-15 00:51

본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건축법」제65조의2제5항 및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


1. 지능형건축물 본인증 심사수수료

    □ 공동주택, 숙박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항목수 주거용 66항목 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행정인건비

기술사인건비 × 3× 5

특급기술자인건비 × 3× 5

고급기술자인건비 × 1× 3

여비

교통, 통신비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인건비의 11%)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평가보고서,사무용품비,기자재비 등 1(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임차료,전력비 등 1(인건비의 10%)

합 계

인건비 + 여비 + 기술경비 + 간접경비

비 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

여 비 :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교통비 : 전국 동일(제주도 포함)

부가가치세 : 별도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규모별

할증계수

500세대 미만

0.8

5001,500세대 미만

1.0

1,500세대 이상

1.2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항목수 주거용 66항목 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행정인건비

기술사인건비 × 3× 9

특급기술자인건비 × 3× 7

특급기술자인건비 × 1× 4.5

고급기술자인건비 × 1× 4.5

여비

교통, 통신비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인건비의 11%)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평가보고서,사무용품비,기자재비 등 1(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임차료,전력비 등 1(인건비의 10%)

합 계

   •인건비+여비+기술경비+간접경비

비 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

               ㅇ여 비 :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교통비 : 전국 동일(제주도 포함)

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0이하

0.5

60,000초과 70,000이하

1.4

10,000초과 20,000이하

0.7

70,000초과 80,000이하

1.6

20,000초과 30,000이하

0.8

80,000초과 100,000이하

1.8

30,000초과 40,000이하

0.9

100,000초과120,000이하

2.0

40,000초과 50,000이하

1.0

120,000초과150,000이하

2.2

50,000초과 60,000이하

1.2

150,000초과

2.4

복합용도에 따른 할증(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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