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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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코니에 면하지 않고 거실과 침실 등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제4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
제5조제1항 중 “실험실에서”를 “국가공인기관(KOLAS)에서”로 하고, “ISO 15099의 적용에”를 “ISO 15099에”로 하며, 제3항 중 “제4조의 규정에도”를 “제4조에도”로 하고, “따라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온도차이비율 값을 기준으로 하는”을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공학전공 후 별표 3에서”를 “건축공학전공 후 별표 3에”로 하고, “방재시험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 하며, “해당기관이 제2항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의”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성능평가를 위하여 해당업무와 관련된 처리기간,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설계변경 등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 “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이 기준과의 적합 여부”로 한다.
① 사업주체는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평가서를 작성하여 착공 신고를 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결로방지성능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는 사업주체와 동일한 기관이 아닌 평가기관에서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적합한 지 여부를”을 “적합한지를”로 한다.
제9조중 “작성하여”를 “작성한 경우 해당 벽체접합부의 결로 방지 상세도를”로 한다.
별표1 제1호 주3)을 삭제한다.
별표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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