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른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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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른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 운영지침
2014. 5
성능평가기관 운영협의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제3항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6조에 따라 성능평가를 위하여 해당업무와 관련된 처리기간,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성능평가기관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입문, 벽체접합부 및 창에 대한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뮬레이션 시험”이란 ISO 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예, Window, Therm, Physibel, Heat3 등)을 활용하여 온도차이비율(TDR)을 산정하기 위한 표면온도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물리적 시험을 대신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성능평가기관”이란 설계기준 제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성능평가”란 사업주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서류평가 또는 시뮬레이션 시험을 말한다.
제4조(성능평가 절차)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표1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성능평가기관에 성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성능평가기관은 신청자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자료를 제공받아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 평가서의 작성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성능평가기관은 설계도서 및 자료 접수 후, 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별표1에 따라 평가 수수료를 산출하여 신청자에게 성능평가 수수료 납부와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능평가기관에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4. 성능평가기관의 평가시 단위세대의 평면 및 접합부가 다른 단위세대와 좌우대칭인 경우, 해당 단위세대의 평면 및 접합부에 대한 별도의 성능평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단위세대 평가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단위세대 유형(평면타입)이 달라도 동일한 사양의 창호와 벽체접합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동일한 면적을 갖고 단위세대의 유형이 일부 다르거나, 동일한 단위세대의 유형을 갖고 면적만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를 파생유형으로 간주하여 가장 열악할 것으로 판단되는 단위세대를 해당 단위세대 유형의 대표세대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신청자가 설계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벽체접합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대신하여 결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기관이 결로방지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부위가 존재할 경우에 신청자가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수행하고 이를 성능평가기관이 확인(신청자가 성능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도서,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및 결과물을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7. 신청자는 설계기준에 따라 창 및 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수행하고 이를 성능평가기관이 확인(성능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서,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및 결과물을 신청자가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8. 성능평가기관은 신청자가 평가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해당기관의 업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제3호에 따른 서류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시뮬레이션을 통한 단위세대 유형(평면타입)이 1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분석유형의 개수에 따라 적용한다.
9. 성능평가기관은 평가결과가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미흡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
10. 제9호에 따라 신청자가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면 성능평가기관은 그 자료가 제출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성능평가기관이 신청자와 동일하거나,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성능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성능평가기관 운영협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 설계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5조(성능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성능평가기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별표1의 설계도서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제6조(운영기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 협의회의 운영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성능평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자료
1. 일반사항
가. 평가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일반 개요
나. 설계도서 및 자료는 작성시점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주체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2. 관련 기본설계도서
가. 평가 대상 세대유형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단열계획도
① 세대 유형별로 측벽세대, 중간세대, 최상층 및 최하층 세대의 형태 및 단열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
② 세대 유형별로 발코니의 확장형 및 비확장형을 구분할 수 있는 도서
③ 온돌층의 구성 및 배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도 및 온수 온돌배관 도서
나. 창 및 출입문의 부위별 입면도, 단면도
① 창 및 출입문의 단면도는 평가가 필요한 모든 부위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도서
② 창 및 출입문에 열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부재 또는 부품(충진가스, 간봉, 환기구, 우편물 투입구, 잠금장치, 도어록 등)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부속의 형태 및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
3. 주요부위의 단열상세도서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계획 상세도 :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부위별 준용 여부가 확인 가능한 도서(신청자가 성능평가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
4. 성능입증을 위한 서류 및 시험성적서
가. 벽체, 창 및 출입문의 단열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
① 벽체 단열의 경우, 단열 성능의 주된 성능 구성 요소인 단열재의 열전도율, 밀도, 비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다만,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창의 경우, 적용된 유리의 단열성능을 결정하는 구성 판유리의 종류 및 충진가스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IGDB(International Glazing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는 유리인 경우는 구성유리별 IGDB ID number 포함)
③ 창의 창틀 또는 창짝 설계 시에는 별표2와 같이 NFRC(National Fenestration Rating Council)에서 제공하는 소재의 물성 DB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소재가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소재의 열전도율, 밀도, 비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출입문의 문짝 및 문틀 내부에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충진 또는 설치된 소재에 대하여 열전도율, 밀도, 비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⑤ 창 및 출입문의 기밀 및 결로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⑥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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