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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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과 결로 방지 상세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세대 내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도저하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내외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온도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제4조에 따른 해당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
실내온도 –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
온도저하율(TDR) =
실내온도 - 외기온도
2. “실내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외기온도 –15℃, 실내온도 25℃, 실내상대습도 50%인 상태를 말한다.
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2장 결로 방지 성능기준
제4조(성능기준) 공동주택 세대 내 다음 각 호의 부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저하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2.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3.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비확장 발코니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한다.)
제5조(성능평가) ① 제4조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온도저하율 값은 제2조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별표3에 따라 KS F 2295 등의 시험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측정을 하거나, ISO 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도저하율 값을 산정하는 위치와 방법 등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형 등 특수한 형상을 갖는 부위에 대한 평가 위치 및 방법 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평가 및 검증 위원회’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벽체접합부를제9조에 따른 결로 방지 표준상세도에 적합하게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온도저하율 값을 기준으로 하는 성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부위의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평가 기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성능평가는 건축학 또는 공학전공 후 별표 3에서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방재시험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기관에서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성능평가를 위하여 해당업무와 관련된 처리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 운영지침을 주택건설 관련 업체 및 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성능평가 검증 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성능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과 사업계획승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로 방지 성능평가 및 검증 위원회’(이하 “검증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결로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연구원,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관리업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통합운영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제6조에 따른 성능평가가 완료된 경우와 이 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부위에 대한 성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 위원회의 성능평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증 위원회가 평가기관의 검증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검증 위원회는 평가기관에 처리기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성능평가 결과가 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⑥ 성능평가 검증 결과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증 위원회는 평가기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승인)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는 ‘결로 방지 설계기준 적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출된 결로 방지 설계기준 적용계획서의 준수 및 시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결로 방지 상세도
제9조(표준 상세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 내용을 포함하는 결로 방지 표준상세도를 제작․배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표준상세도를 활용하여 규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대 내의 거실․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2.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3. 지하주차장․승강기홀의 벽체부위
4. 그 밖의 결로 취약부위
제4장 행정사항
제10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5월 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라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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