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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 1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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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03회 작성일 20-01-30 09:49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 2018. 1. 17,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1(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전문개정 2014. 2. 14.]

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6. 30.>

[2조에서 이동 <2010. 6. 30.>]

3(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4(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5(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5조의2(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에 한정한다]

2.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

[본조신설 2014. 1. 6.]

6(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7(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6. 30.>

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소음지도(이하 "소음지도"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2. 소음지도의 작성범위

3. 소음지도의 활용계획

1항제1호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기간의 시작일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의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법 제4조의22항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작성된 소음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ㆍ도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소음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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