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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6.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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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44회 작성일 20-01-30 09:44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73, 2018. 6.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물 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와 무관한 형사처벌 전력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8612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징역"을 각각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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