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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3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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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42회 작성일 20-01-30 09:31

본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19. 7.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 2019. 7.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0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53조의2 건축법 시행령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건축법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건축법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3(적용대상)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1 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7. 영 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8. 영 별표 1 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영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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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범죄예방 공통기준

4(접근통제의 기준)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5(영역성 확보의 기준)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활동의 활성화 기준)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7(조경 기준)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조명 기준)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한다.

9(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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