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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_대통령령 제27739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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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94회 작성일 17-04-21 20:22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39, 2016.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3772

 

1(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3(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2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법 제14조의2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3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5.28.]

5(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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