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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9월 01일 시행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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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62회 작성일 17-04-21 09:55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7-264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28


 

경기도지사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1. 제정목적

 


 

.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경기도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과



에너지비전 2030을 수립하여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에너지비전 2030의 일환으로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4조 및 제7,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6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3. 적용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4. 주요내용

 


 

. 적용대상을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건축물로 하고 면적별로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적용기준 수립

 


 

-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연면적 합계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규모별로 4가지로 구분

 


 


. 설계기준은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3가지 분야로 구성하고 녹색건축인증 등




현재 운용중인 제도와 정책을 규모별로 차등 적용

 


 

- 친환경건축 부문에서는 쾌적한 거주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생태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성능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성능지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스마트계량기, LED조명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건축물 규모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규정

 

5. 시행일 : 201791일 부터 시



 

-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건부터 적용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대상 및 방법

 


 


적용대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14조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주택법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적용방법 : 건축물 규모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 분류별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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